경상북도의회에서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일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교육청이 수업전.방과후 시간의 놀이 시간 확보,
놀이 공간 마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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