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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비 사칭 채권자에 4백만원 사기

입력 2019-08-25 10:34: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채권자를 속이고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39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퀵서비스업자인 A씨는 채권자가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 계좌가 묶였다"고 속인 뒤 계좌를 풀려면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A씨는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인에게 경찰을 사칭해 연기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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