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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동물등록제' 단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8-18 11:09:57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개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는 7만 4천 마리,
경상북도에는 4만 9천 마리의 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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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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