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많은 피서객이 찾는
농암면 쌍용계곡에 불법으로 천막과 평상을
차려놓고 자릿세를 받아온 김 모씨 등 4명을
하천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경시는 이들이 최근 한달 여동안
평상과 천막을 빌려주고 5만원에서 10만원의
자릿세를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와 경찰은 지난 7일과 14일에
쌍용계곡에서 천막과 평상, 철제사다리 등
불법시설물 200여 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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