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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행정소송 패소.."조업정지 20일 타당"

입력 2019-08-14 14:44:20 조회수 1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중금속 오염물질 유출로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김수연 판사는
영풍의 '조업 정지 취소 청구'를 각하 기각해
조업정지 20일을 처분한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풍은 사실상 준비 기간을 포함해 6개월 간
공장을 멈춰야 해 3천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풍은 이번 '조업 정지 20일' 건 말고도
'120일 조업 정지' 처분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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