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시장과 관련된 법적 공방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주시와 영주시에 대해,
경상북도가 최근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공무원 인사와 보조금 운용 등
시정 전 분야에서 무려 4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행정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END▶
◀VCR▶
상주시에선 새해부터 공무원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사무관을 서기관 직급에
발령 낸데 이어, 농업직 계장을 보건직렬
과장에 임명하는 등 변칙 승진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 감사 결과, 상주시 인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특혜성 인사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누락한 16명이 부당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방범용 CCTV 감시업무 입찰에선 실적을
3억 원이나 부풀린 업체가 버젓이 선정됐고,
농산물 해외홍보관 운영 보조금 5억 원은
적법한 공모나 심의 절차 없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상주시는 창업이나 공장 설립 등
취득세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를
허술하게 확인해, 2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날릴 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주시에선, 한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둔갑시켜 인사고과를
높인 뒤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특혜 인사가 적발됐습니다.
또, 활동 실적이 없는, 그래서 보조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급조된 단체에
선비정신 홍보 보조금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비를
참가 학생들에게 50여만 원씩 갹출해오다
빈축을 샀습니다.
영주시의 '봐주기 식' 행정처분도 도마에
올랐는데,
접대부를 알선한 노래방,
도박을 방조한 다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낮춰준 사실도
이번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