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선 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어업인들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고려해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하고
어항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를 허용해
어항의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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