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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축사 신축 허가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적용 강도가 달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낙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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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숲 체험장이 들어설 정도로 청정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돈사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내건
펼침막과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외지인이 마을에서 1.2km 떨어진
계곡을 매입한 뒤 지난해 말 주민 모르게
돈사 건축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하천 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동주 홍보위원장
-안동 용각 돈사유치반대추진위원회-
"이 청정지역을 살려서 안동시의 관광을
(깨끗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돈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대합니다."
[CG] 안동시의 경우 축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소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에서 최대 300m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입주 거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밀집지에서 800m 이내에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상주시와 비교하면
거리 제한이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안동시의 축사 허가 신고 건수는
지난해 84건에,
올해도 지난달까지 41건에 달한 반면
상주시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시군마다 주거지와 거리 제한에 대한
강도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땅값이 싸고 거리 제한 적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간마을에는
상대적으로 축사 신축이 몰리고 있어,
주민 찬반 요건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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