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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2015년부터 추진했던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구 환경청이 사업을 '조건부 동의'에서
'부동의'로 뒤집어 제동을 걸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감사원이, 당시 '부동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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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정맥 능선에 해당하는
영양읍과 수비면 일대 29만 제곱미터 야산.
2015년부터 GS를 대주주로 하는 풍력발전회사
AWP가, 3.3MW 풍력발전기 27기를 세우려다
인허가 단계에서 중단된 곳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 사업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대구환경청이 환경부 지시로
갑자기 '부동의' 의견을 냈다며
감사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C.G]
환경부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결론 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2017년 초까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동의'를 검토한 건 맞지만,
최종 '부동의' 결론 역시
전문기관과 주민 의견, 현지 답사 등을 종합해
내린 정당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낙동정맥 영향권 안에 있어
주변 식생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국립생태원은 "멸종 위기종 서식 흔적이 발견돼
발전기 설치지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당시 대구환경청에 의견을 냈습니다.(끝)
사업 예정부지는 멸종 위기종 1급 산양의
서식이 확인됐고, 사업 부지의 30%가
환경부가 고시하는 생태·자연도 최고 등급인
1등급에 포함된 곳입니다.
당시 엉뚱한 주장을 해 김동철 의원을
고소했던 영양풍력 반대 대책위는
타당한 결정이라며 감사 결과를 반겼습니다.
◀INT▶김형중 위원장/영양풍력반대 대책위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권력을 남용해서
한 마디로 감사 요청까지 한다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김동철 국회의원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영양군은 사업자인 AWP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주효 과장/영양군 지역경제과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부동의 된 상태로
그대로 간다하면 더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고요"
영양지역에는 현재
허가받은 풍력 단지만 7곳, 풍력발전기는 160기
, 전체 풍력 설비용량이 405.05MW에 달해,
풍력발전사업 규모가
단일 시군으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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