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11 13:22:16 조회수 0

앞으로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려
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때를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예비입주자를 정해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아파트 계약 기회를 주기로
주택 공급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 공급 규칙은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데도 추첨에서 떨어져
무주택자 등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