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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대책위원회가
영풍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가 불법사항을 적발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합당한 고발 조치가 없다는 건데요,
영풍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건
지난 70년 제련소 건립 이래 처음입니다.
엄지원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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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가
주식회사 영풍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물 환경 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
지난 4월 환경부가 적발한 6개 법률 위반사항 중 바로 이 형사처분 3개 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대구환경청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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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락 변호사/법률대리인(민변 대구지부)
"지난 4월 17일~19일 있었던 기동점검 결과
고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법 위반과
물 환경 보전법 위반을 같이 저희가 고발하게
됐습니다"
(S/U) "영풍 석포제련소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건
1970년 제련소 건립 이래 처음입니다"
문제의 형사처분 3개 항은
공장 안에 무단으로 지하수 관정 52곳을 뚫어
사용하고, 폐수를 빗물저장탱크를 통해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배관을 설치한 겁니다.
대구환경청은 이 3개 형사처분 사항에 대해
보강수사만 벌써 석 달째입니다.
◀INT▶윤창식/대구환경청 환경감시과 1팀장
"다른 의료 폐기물 사건 등으로 현안이 산재해
있고, 수사 인력이 2명으로 부족하고 석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적발된 문제점 외에도 침출수
유출 경로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영풍에
무허가 시설을 개선하라는
일부 행정조치만 내렸을 뿐입니다.
대구환경청의 더딘 수사로 인해
검찰 송치가 늦춰지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영풍 석포제련소의 증거 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고,
핵심적인 행정처분인 '120일 조업 정지'는
영풍의 시간끌기용 청문에 막혀
명령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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