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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라왕경 특별법'을 두고
실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의 8대 핵심사업을 분명히 이행하도록
한,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별회계 조항이 빠진 미흡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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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경 복원 8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월정교!
5백10억원이 투입돼 다리가 복원되고
주변 주차장이 정비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사업은 아직도
한창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38%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C.G1)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수정안 8조로
왕경 복원 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고
8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INT▶ 김병성/경주시 왕경조성과장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좀
불투명했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G2)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바뀌고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삭제돼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임배근/전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특별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야야의원 백80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법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예산 등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석기/국회의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 경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특별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내용 미흡이냐 이해 부족이냐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면 시민들의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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