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조정 성립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석 달여 만에 190여 건을 접수해
32건의 조정이 시작됐고
이 가운데 19건의 조정이 성립돼
성립률이 60%라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와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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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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