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7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의 한 도로에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로, A 경위는
북구 산격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10km 이상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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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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