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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민간업체의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달 나왔는데요
시민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고
처벌 조치도 미흡하다며
경주시와 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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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지난 1991년부터 석산 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 피해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업체는 130여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불법 채취했고,경주시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고 불법을 알고도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해선
주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경주시에 대한 처분이 미약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업체 고발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업체와 경주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INT▶권영국 변호사 경북노동인권센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거나 마찬가지이기때문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토석 불법 채취 등이 확인된만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개발업체가 불법으로 이전 설치한
아스콘공장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할것을 요구했습니다.
◀INT▶홍성흠 건천 석산반대대책위원장
"지금이라도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129억원이라는 불법 토석 채취의 부당 이익을 경주시가 환수 조치하길 바랍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업체 고발 등 사후 조치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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