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에 방치된 FR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이 해양오염을 유발시킴에 따라,
해경이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휴폐업 또는 등록 말소
FRP 선박 등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나 투기
여부를 조사한 뒤 처리하고, 선박 해체 과정의 비산먼지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명이 다한 FRP 선박에서는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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