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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9 16:07:07 조회수 0

법원이 선정하는 후견인 관련 사건이
크게 늘면서 후견 사건의 처리 실무를 알아보고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후원으로 열린 워크숍에는
전국 법원의 후견 사건 담당 판사와 조사관이 참여해 후견 사건의 실무와 고충을 소개하고,
후견 감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후견 사건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성인에게 법원이 법률대리인으로 후견인을
선정하는 사법 절차로, 2013년부터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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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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