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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위 땅이 될 포항의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유지 매각에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매각 행정은 어설펐고,
경상북도의 관리감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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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하 기관인 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 형식으로 2010년에 넘긴
포항시 항구동 7,076제곱미터, 2,140평.
포항의 해운대 격인 영일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이 땅은
매각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CG)도유지는 항구동 17-11 등 4필지,
이 땅에 국지도 20호선이 지나간다고
국토부 관보에 고시된 건 2012년,
(CG)일부 언론들은 이를 토대로
동빈대교 건설 내용을 기사화했고,
2015년 노선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경북도 개발공사는
도로 건설 계획을 까맣게 모른채
이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만약 매각이 성사됐더라면
경상북도가 도로에 편입될 땅을
비싸게 되사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뻔 했습니다.
◀전화INT▶이종태 /경북도개발공사 보상마케팅처장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알기가
어렵거든요. 관보에 고시하고 했다지만,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에서는 또 경북도개발공사가
4필지의 땅을 합쳐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매각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땅을 합칠 경우 가치가 상승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낙찰자에게 과도한 편의 제공.
(CG)규정상 땅을 매입한 자는
1년 내로 매매 대금을 완납해야 하지만
공사는 납부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해 줬습니다.
결국 정부 합동 감사단이
대책을 요구한지 5일만인 2018년 10월 30일
계약을 최종 해지했고, 도유지 매각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공사는 이같은 특혜가 관행이라고 해명합니다.
◀전화INT▶이종태 /경북도개발공사 보상마케팅처장
(계속 공문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좀 연장해 달라. 언제까지 연장해 주면 그 때까지 돈을
내겠다" 이렇게 계속 연장 요청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 줬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매각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NT▶이칠구 /경상북도의원
"경북개발공사가 중요한 부지를 매각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무시했고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와
기관 대 기관 사전 교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개발 전문 기관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다
자의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내멋대로 행정이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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