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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불법전매' 조합원 무더기 고발..경찰 수사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7-14 18:54:38 조회수 2

입주권 다운계약과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린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발생한 입주권 거래 31건 가운데
23 건에서 불법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다운계약 등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과 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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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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