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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용덕 북구의원, 의원직 상실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1 11:35:30 조회수 0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지난해 대구경북의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 박정화 대법관은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아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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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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