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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지역 곳곳에 불법 현수막 '조합장 당선자 벌금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7-11 17:21:1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출마 지역 농협 본점과
지점 등 19곳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경력,
선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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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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