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신청할 때
적용하던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적용 횟수도 인공수정은
3번에서 5번으로 느는 등
보험으로 지원하는 시술이
10번에서 17번으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난임 시술을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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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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