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세무 공무원 6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재직 중이던 2016년 9월
대구에서 사업하던 업체 대표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4천만 원을 받고 실제로 세금을 줄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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