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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벌금 200만원

입력 2019-06-26 10:57:31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지만 대학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노 전 총장이 총장 보직 수당을
50만 원 인상한 사항을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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