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로
건설업자 6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3월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공사 자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찰에 제보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줬는데, 자기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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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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