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던
대구 동구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다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주형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김연우 부장판사가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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