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선박운항 중 기초항법 위반 과태료가
현재 최고 3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오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뀐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항법은
선박 운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안전한 속력 유지,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등
여덟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