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인구 백만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자,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은
50만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0만명이 넘는 지방도시는
지역채권 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재쟁비 촉진지구 지정 등
9개 분야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행정기구 추가 설치와 공무원 직급 상향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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