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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재임용 취소하라" 기자회견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6-21 15:21:42 조회수 1

영덕에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2년 전 성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계약직 직원이
재임용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2017년 동료 여사원들에게 언어 성폭력을 가해 조기 퇴사한 30대 권 모 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이들을 관리하는 8급 전문경력관으로
다음 달 임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에 권 씨의 퇴사로
무마된 당시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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