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8월까지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

이규설 기자 입력 2019-06-20 11:42:51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시· 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 야영과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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