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늘리고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올해 도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22%, 음주 사망자는 38% 줄었지만,
음주운전 차량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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