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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북도에 포스코 블리더 행정처분 연기 요청

김형일 기자 입력 2019-06-14 17:01:04 조회수 2

환경부가 경상북도가 포항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행정 처분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제철소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개월 동안 제도적,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포스코는 용광로 폭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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