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을 완료하고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스와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네가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우선 교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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