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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현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사건과 관계된
돈사 설립 허가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사 허가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시장 처남과 돈을 준 업자가 구속됐고,
행정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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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단산면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
돼지 6천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이곳에
지난 2012년 돈사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영주시는,
가축의 분은 위탁 처리하고
뇨는 액비로 살포하겠다는 사업자의
변경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돈사 허가의 걸림돌이었던
가축분뇨 처리 조건을 완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변경 허가된 사항은
환경청에 알려야 되지만
1년이 지나서야 통보했습니다.
(s/u)감사원은 해당 돈사와 관련된
부당한 허가 과정을 최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지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돈사 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겠다고 등록한 곳 중에는 황당하게도 농경지가 아닌
자동차 매매상과 주택 마당도 있었습니다.
◀INT▶담당 공무원/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환경청에 우리가 수차례 질의를 했고, 환경 전문가한테 자문도 얻었고..이거를 징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돈사는 장욱현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수수 사건과 연루된 곳입니다.
장시장의 처남은 돈사 허가를 쉽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줘,
제3자 뇌물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돈사 허가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시장 처남과 돈을 준 업자가 구속됐고,
부당한 행정 절차까지 드러나면서,
과연 장욱현 시장이 허가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NT▶전준홍/영주시민연대 대표
"제3자 뇌물죄로 돈 받은 사람이 실형을 받았는데 제3자를 당연히 수사를 하고 진행해야죠.
시장은 지금 손 놓고 있고"
또 감사원은 영주시가
매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특정인의 나무를 사서 심었고,
이를 위해 예산 2억여 원을 증액했다는 점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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