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국 등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24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또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할 계획인데,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축산물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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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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