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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작심한 환경부, 영풍 "카드뮴 공정 폐쇄하겠다"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6-02 17:15:40 조회수 1

◀ANC▶
환경부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내린 것을 비롯해 LG화학과
포스코 같은 대형 제조기업을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법과 산업안전법까지 잇따라 개정해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영풍그룹이 석포제련소
일부 공정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영풍에 120일의 추가 조업정지를 안긴
물환경보전법은 더 강력하게 개정됐습니다.

C.G)수질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시설은
불법 조작행위가 두 차례 적발될 경우
기존 조업정지 5일에서 10일로,
관리대행업자는 등록취소로 강화됐습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네번 위반할 경우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방류수의 관리지표를 난분해성 물질까지
잡을 수 있는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했고,
수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빠져있던
주석(Sn)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내년에 적용돼 산업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엔 한 해
20명 이상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지난 2014년 특별감독에선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영풍은 제 1공장의 카드뮴 재처리 공장을
전면 폐쇄키로 했습니다.

C.G)이강인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
카드뮴 검출된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을 제품화하는
카드뮴 가공공장을 폐쇄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수 오염에 대해 원인 파악과 차수막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단 입장입니다.

◀INT▶김수동 공동대표/
영풍제련소 피해공대위·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전국적으로 화학공장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는 시점에서 제련소도 일종의 한 공정을 없앰으로써 조업정지 행정조치에 부합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정부 차원의 이례적 단속과 환경기준 강화에
영풍의 대응이 강력한 행정적·법적 대응과
주민 사과 등으로 한층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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