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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에서도 낚시영업 가능 법률 개정안 발의

한기민 기자 입력 2019-05-30 11:30:16 조회수 1

12해리 영해 밖에서도 낚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기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영해 바깥에서도 낚시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시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려,
그동안 영해를 넘나들며 영업을 해온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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