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차량용 LED 조명등을 모방해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용 조명등 제조업체 대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특허출원이 된 다른 회사의
차량용 LED 조명등을 사서 분해한 뒤
조명등 부품 340여 개를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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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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