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가
서울 정부청사에 이어 오늘은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책위는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북도가
영풍에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즉각
석달 30일 조업정지 등 본 처분을 통지할 것과,
내후년 통합환경관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통합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는 환경부 기동단속으로 드러난
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영풍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중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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