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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낙동강 구미보와 낙단보 수문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 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낙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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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바로 옆에 있어
평생 물 걱정없이 배추 농사를 지었던
정연진 씨.
지난봄 심은 쌈 배추 대부분이 말라
죽었습니다.
농업용수인 지하수가 말라 물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정연진 배추 재배농민
(2019년 2월 14일)
"여기 잎사귀 이런 게 다 말랐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말란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것도 제대로 살 수 있을 지 모르고 .."
근처의 토마토 밭.
꽃 수정 시기 한 달 가까이 물을 대지 못해
열매가 달리지 않거나 달린 것도 작습니다.
한 달 정도 생장이 늦어지면서
후기 작믈 재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신정섭 토마토 재배농민
"(다음 달부터) 후기작으로 오이를 재배해야
하는데 (오이 )재배 못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으로서 열매를 놔두고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올해 저는) 일어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낙동강이 옆에 있어
지하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1월 구미보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 부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상주지역 농민 6명이 지난달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5억 7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INT▶신태철 가지 재배농민
"(2월과 3월은 수확 못 했습니다) 4월 중순에
수확을, 몇 박스 땄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도
(수확을 못 했습니다.) 따서 버렸습니다.
물 피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낙단보 인근 주민들도 보 개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함안보 주변 농민들에게
배상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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