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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5-22 11:22:49 조회수 0

봉화에서 엽총 난사해 사상자 3명을 낸
7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8살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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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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