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늘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찾으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 내
보관할 계획입니다.
오늘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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