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5-21 14:59:53 조회수 0

전국 일제 단속에 맞춰 대구시도 내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떼는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대구시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