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단속에 맞춰 대구시도 내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떼는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대구시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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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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