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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5명 벌금ㆍ집유형

박상완 기자 입력 2019-05-20 15:11:50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40살 엄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동차정비사 46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파손된 차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멀쩡한 차량을 들이박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천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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