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4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교수에게 허위 영수증을 끊어준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47살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고했습니다.
A 교수는 B씨로부터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을
끊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4년동안 허위 자료를
학교에 내고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5년동안 대학 산학협력단에
허위 자료를 내고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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