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법률을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제련소 측이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했으며
33곳 관정의 지하수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되고,
일부 공장은 빗물이 아닌 계곡수와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으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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