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어민과 수중레저객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을 빚어왔던 어린 문어 남획
문제가 내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300g이하의 참문어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호미곶 앞바다 등에서 논란이 돼 온 수중레저객의 어린 문어 포획도 앞으로
처벌 대상이 돼 이를 둘러싼 마찰과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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