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에
만 13살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셋째 자녀는 가산점 0.6,
넷째 자녀부터는 1점이 주어집니다.
입양 자녀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동시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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