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등에 경사로 등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편의점과 미용실, 음식점, 약국, 카페 등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입니다.
대구시는 120개 점포를 선정해 경사로와
무선 도움벨,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등
설치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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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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