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1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부근 10미터 안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를 피우다 단속될 경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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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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